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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여유 2025. 7. 10. 07:47

조선의 양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군역을 비롯한 각종 부역은 만60세에 종료되어 그 이상의 나이든 사람은 노인으로 여겼다.[104] 군역을 지는 사람들은 다시 정인과 보인을 구분하였다. 실제 군역을 치르는 사람들은 정인으로서 번을 돌아가며 복무하여야 하였고 이들의 복무 비용은 보인을 두어 부담하게 하였다.[105] 조선의 병역이 이러한 모양을 띄게 된 것은 고려 시대 있었던 군역전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시대에는 군역전의 산물로서 병력 유지 비용을 충당하였으나 군역전이 없던 조선 전기에는 이를 민간의 부담으로 전환하였다.[106] 조선 후기 균역법의 시행 이후 군역전이 다시 설치되었으나 상비군의 증가와 국방 비용이 늘어나자 재정은 늘 부족하였다.[107] 조선의 병력은 기본적으로 번을 돌며 근무하는 번상제로 운영되었다.[106] 번의 체계는 군종마다 달랐는데 육군의 경우 8 개의 조로 나뉘어 한 번에 2 개월을 근무하는 8번 2삭상체(八番二朔相遞)였고 수군은 2번 1삭상체(二番一朔相遞)로 1년 중 6 개월을 근무하여야 하였다. 이때문에 수군이 되는 것을 기피하여 병역의 의무가 있는 양인 중에도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수군이 되었다.[108] 병역은 무척 고된 부역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피하고자 하였다. 재력이 있는 양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군역을 설 대립(代立)을 세웠으며 결국 국가도 실제 군역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를 용인하게 되었다.[109] 군역은 원래 양반에게도 부가되었으나 점차 특권화 되면서 양반은 군역을 지지 않게 되었다. 양반은 《경국대전》의 학자 육성 조치였던 성균관과 향교의 유생에 대한 군역 면제 조치를 이용하였고, 군포로 무관 명예직을 얻어 군역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한량(閑良)은 원래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였던 말이다.[110] 번상제로 운영되는 병력은 오위나 오군영과 같은 중앙군의 경우 전국에서 상번하는 입번군을 받아 운영되었고[111] 지방의 병영과 수영은 유진군(留鎭軍)을 받아 운영하였다.[112] 한편 중앙군은 상시적인 병력이 필요하여 계속하여 근무하는 직업 군인인 장번군(長番軍)을 운영하였다.[113] 병력 유지를 위한 비용은 보인이나 방수군포를 통해 걷는 군포 등으로 충당하였다. 조선 후기 중앙군인 오군영의 운영을 위해 삼수미를 별도로 걷었다.[114]